조사는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위임장 내고, 자료 준비하고, 조사관 만나고, 소명서 쓰는 순서가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먼저 정리하고, 조문과 예규, 판례를 근거로 소명합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중 어디까지 갈지 검토하고, 불복이유서를 직접 씁니다. 이미 낸 세금 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도 봅니다.
이런 분께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분
-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 내용이 납득이 안 되는 분
-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하는 일
세무조사 대응
위임장, 자료 준비, 조사관 대응, 소명서까지 맡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다툽니다.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불복이유서를 직접 써서 진행합니다.
경정청구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검토서·의견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드립니다.
이렇게 일합니다
상담한 사람이 신고서도 만듭니다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명함에 적힌 사람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나눠 맡습니다
매달의 기장·신고와 비상장주식 평가·세무조사 같은 큰일은 성격이 다른 일입니다. 각자 잘하는 일을 맡습니다.
보수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 시작 전에 뭘 해드리고 얼마인지 문서로 드립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